'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932가구 '고덕그라시움' 등 대상
입주자 과반 반대시 의무설치 예외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부터 입주민을 받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4932가구 규모로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한다. 12월에 입주하는 '고덕센트럴아이파크'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치' 동 각각 1745가구와 1859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