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을 돌며 불법명의차량을 비롯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은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이다.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최근 지방세 등 각종 과태료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주시는 3인 1조로 불법명의차량 특별체납처분팀을 구성했다. 원주 외 타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에 대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 직장 소재지를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 견인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김영숙 시 징수과장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불법명의차량을 일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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