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인증, 식품용기 인증대상 NO
안전기준 충족할 뿐 '친환경' 거짓
HS 마크 획득도 친환경근거 불충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한 LG전자의 김치냉장고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전국 판매장을 통해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해당 문구의 광고를 넣었다.
또 LG전자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판매장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해왔다. 제품 POP,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법위반 대상광고 중 일부 광고 발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우선 FDA 인증 광고의 경우를 보면, 해당 김치통은 미국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만 사전 인증(승인)을 하는데,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인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
이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친환경 광고도 문제 삼았다.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로서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 안전 관련의 ‘미 FDA 인증’의 경우는 김치통과의 직접적 근거가 없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HS마크의 경우도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앞선 환경부도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LG전자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