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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 등 SNS 온라인 쇼핑몰 직권조사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10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해 마케팅·영업 활동을 한 온라인 쇼핑몰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에는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일으킨 쇼핑몰 임블리도 포함돼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4곳을 대상으로 최근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각 업체 거래 실태를 파악한 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환불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

SNS를 활용한 쇼핑몰은 그동안 공정위 감시망의 사각지대였다. 최근 발생한 임블리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SNS 활용 쇼핑몰에 관한 국민 관심이 커지자 공정위도 조사를 착수했다.

임블리 호박즙. [사진=임지현 상무 인스타그램 캡쳐]

한편 임블리는 소셜 인플루언서(SNS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임지현씨(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여성 의류 쇼핑몰이다. 최근 임블리에서 판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지만 회사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전 상무와 그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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