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김관진 등 기소…1심 진행 중
‘특조위 활동 방해’한 이병기·조윤선 등은 내달 1심 선고
정보경찰·기무사령부 등 세월호 사찰 혐의 수사도 계속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가 세월호 재수사 청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세월호 수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을 기소했다. 이 씨는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고,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징역 5년형 이상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국가안보실 PC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후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이듬해 3월 28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이 일자 최초 보고시각을 사후 조정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당일 행적을 위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했다.
윤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첫 재판부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위중한 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비판이 덜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을 통해 지시하는 등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자체 조사 결과 해수부 직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7년 12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실장 및 조 전 수석에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세월호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정보경찰 정치개입 혐의 수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나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참사 보름 뒤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내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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