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법조계·학계·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남우 중기부 기술보호과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아울러, 이형원 특허청 사무관, 김창화 한밭대학교 교수, 김철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체줄명령 중심)'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며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올바른 법리를 정립하고, 향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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