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 6억원 미만·지원 연령 18~64세로 제한
잠재 수혜자 50만명 추정..6개월간 최대 300만원
내달 초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월초 입법예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정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올 4월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했지만, 조정을 거쳐 중위소득 50%로 최종 결론내렸다.
이 외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 조건으로는 재산 규모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연령은 18∼64세로 제한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려낸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약 50만명 정도다. 이들에겐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의 성과' 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형 실업구조 관련 법을 준비중에 있는데 그 법안에 취업성공패키지를 같이 담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의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23 [사진=뉴스핌DB] |
이어 "국민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명칭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혼란을 줄 수가 있어 가능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은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틀을 기초로 다 모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부안은 6월 초 정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국장은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방향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이 됐던 분들을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틀 안에서도 최대한 배제하지 않고 다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업성공패키지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도 대상별로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많은 분들이 취업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6월 초 한국형 실업부조 발표와 함께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도 함께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 과정에서 심층상담이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연계서비스가 어려웠던 부분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이 문제가 실업부조 도입으로 자동 해결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공공고용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재설계 할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층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연계서비스를 어떻게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은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6월 초 한국형 실업부조 정부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