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추가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결국 정부가 나서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
협약 비준을 위해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자으이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유럽연합(EU)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