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도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전일 삼성바이오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사무실 포함한 사업지원 TF 고위 임원 사무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해체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미전실은 과거 삼성 그룹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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