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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ILO 협약 선비준, 노사갈등 심화시킬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6:16

정부, 先법개정·後비준→비준·법개정 동시추진으로 입장바꿔
전경련 “충분한 노사 의견수렴 어려워져..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상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기존의 선(先) 법 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해 선 법 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 실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앞서 이날 정부는 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187개 ILO 회원국 중 144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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