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담긴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22일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물리력 행사 기준으로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번 기준에 포함된 3대 원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평균적인 경찰관의 관점'에서 물리력 행사 대상의 위해 수준을 판단해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안전히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경찰봉과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저항 행위 수준을 '순응'부터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나눠 물리력 대응 정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충격기 등 일부 장비들에 대한 사용매뉴얼은 운용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어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리력 사용 기준을 제시했다"며 "6개월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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