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 0.05%→ 0.03%
면허취소 시 정직→강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부 기준과 징계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대상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이는 다음달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이 이같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면허취소 시에는 기존 정직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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