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수원, 위험천만 한빛1호기 안전불감증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8:30

한수원 "열출력 25%에서 자동정지…체르노빌 사태 불가"
시민단체 "원전운전 규정상 체르노빌 사고 막을방법 없어"
무면허 정비원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 의혹 조사중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정지시킨 한빛1호기와 관련, 한수원 측과 시민단체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한빛1호기 긴급정지 사건 해설: 핵심 문제점과 의문점'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열고 "한수원이 원자로 성능 시험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1일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제어사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05.21 [사진=뉴스핌DB]

이날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한수원 원자로 운영 규정에는 열출력이 정격열출력의 5% 이하일때는 운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시작점이 5% 미만이니까 괜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가 이를 인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몇분여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이면 체르노빌 원자로 기준으로 열출력이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물론 우리나라 원자로가 그렇진 않지만 원자로자체가 항상 폭발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르노빌 원자로의 경우 이상 징후 발생 후 폭발까지 불과 8초가 걸렸다"며 "한수원 원자로 운전제한 규정에 이를 대비할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안위는 이번 한빛1호기 사고 조사 결과,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시작 1분만에 열출력이 제한치(5%)의 3배를 넘어 1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원칙상 원자로 열출력은 1시간에 최대 3%씩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열이 발생한 셈이다.

'제어봉'은 핵연료의 반응을 조절하는 막대형태의 부속품이다. 중성자를 흡수해 열출력을 낮아지게 하는데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고 빼고 하면서 원자로 성능을 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26조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빛1호기는 이후 11시간 30분 가량 더 가동된 뒤 그날 오후 10시 2분경 가동을 멈췄다. 그것도 원안위가 현장 조사를 벌인 후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한 후 정지명령을 내린 후에나 실행됐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경우 열출력 25%에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험천만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실무자들이 열출력이 5%를 넘을 경우 원자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한수원은 지난 17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해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