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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개인정보법 1년 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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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대상국 지정안돼 개별기업 과징금 위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적정성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못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개별 기업이 주의하지 않으면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적정성 결정은 EU 집행위가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나라의 기업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치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년여 간의 GDPR 시행 동향과 한국 기업에 대한 적용여부, 한국 법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GDPR 시행 이전인 지난 2017년 일본과 함께 적정성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심사에 두 차례 탈락해 현재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지난 1월 적정성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GDPR 규정 중 우리 기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EU 역내수집 개인 정보의 역외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기업이 유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국에서 처리할 경우 GDPR의 제제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하려면 △국가차원에서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개별기업이 직접 EU가 인정하는 표준계약 체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공인 행동강령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락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사로 참여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명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별기업이 GDPR에 대응하는데 있어, 먼저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GDPR의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구체적인 GDPR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 시행 이래 지난 1월말 기준 유럽에서는 9만 건이 넘는 민원과 4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GDPR 준수 노력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그 중 프랑스가 구글에 부과한 5000만 유로(약 650억원)가 가장 규모가 큰 사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DPR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중소기업을 비롯 유럽 관련 국내기업이 GDPR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준비하되, 국가적 적정성 평가가 속히 이뤄져야 GDPR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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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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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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