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EU 개인정보법 1년 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정성 대상국 지정안돼 개별기업 과징금 위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적정성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못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개별 기업이 주의하지 않으면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적정성 결정은 EU 집행위가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나라의 기업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치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년여 간의 GDPR 시행 동향과 한국 기업에 대한 적용여부, 한국 법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GDPR 시행 이전인 지난 2017년 일본과 함께 적정성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심사에 두 차례 탈락해 현재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지난 1월 적정성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GDPR 규정 중 우리 기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EU 역내수집 개인 정보의 역외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기업이 유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국에서 처리할 경우 GDPR의 제제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하려면 △국가차원에서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개별기업이 직접 EU가 인정하는 표준계약 체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공인 행동강령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락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사로 참여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명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별기업이 GDPR에 대응하는데 있어, 먼저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GDPR의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구체적인 GDPR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 시행 이래 지난 1월말 기준 유럽에서는 9만 건이 넘는 민원과 4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GDPR 준수 노력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그 중 프랑스가 구글에 부과한 5000만 유로(약 650억원)가 가장 규모가 큰 사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DPR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중소기업을 비롯 유럽 관련 국내기업이 GDPR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준비하되, 국가적 적정성 평가가 속히 이뤄져야 GDPR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