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구글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종합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매긴 프랑스 정부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21일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타깃 광고에 활용될 개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 유로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구글은 자사의 타깃 광고 동의 과정은 “가능한 투명하고 간단하다”면서 규제 가이던스와 사용자 경험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프로세스가 이용자가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복잡하다는 프랑스 정부 지적을 반박했다.
구글은 또 이미 채택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광고에 기반한 온라인 경제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면서 “이번 (벌금) 판결이 유럽은 물론 해외 출판사와 오리지널 콘텐츠 크리에이터, IT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FT는 지난해 5월 GDPR이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표현이 애매해 규제 가이던스나 법적 해석에 다양한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구글 벌금형은 앞으로 GDPR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GDPR은 각 기업이 어느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기준으로 항소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갖는데,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를 선택한 상황이라 프랑스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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