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웃음가스(laughing gas)로도 불리는 아산화질소(N2O)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VN익스프레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해피벌룬을 오락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이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신경계에 영향을 줘 행복한 기분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과도하게 흡입하면 기억과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베트남 공안부는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아산화질소의 수입과 관리, 판매 등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부는 또 아산화질소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규제 방안을 고려해,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는 아산화질소 흡입과 관련된 다수의 약물복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하노이에서 열린 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약물을 과다 흡입한 7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들은 당시 현장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던 풍선들을 발견했다.
베트남에서 아산화질소 생산 및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1200~2500만동(약 61~12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뉴스(VNA)에 따르면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해피벌룬의 판매와 흡입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피벌룬은 술집과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대는 풍선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3만~15만동(약 1530~765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 엑스터시.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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