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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박상기 수사권 조정안에 반격..“큰 틀에서 틀리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2:33

16일 대검찰청 “직접 수사 총량 축소” 등 추진 계획 발표
문무일,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겨냥해 “틀 자체가 틀리다”고 반격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아침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공식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정부안이 검찰의 독점적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에 대한 법무부와 입장 차이에 대해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경수사권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문 총장이 이달 초 해외 출장 중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책을 제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를 이미 다 말했는데, 독점적 권능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이후 어떻게 통제, 해소, 통제할지 집중해야 하는데 (박 장관과 법무부가) 엉뚱한 부분에 손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틀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독점적 권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해선 “독점적 권능이 기소독점 문제 있다고 말했고, 제정신청 전면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도 법안 발의했다. 공수처 관련해서 기소 독점 완화할 필요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 해명했다.

다만, 문 총장은 “형사 사법 절차의 민주적 원칙이 왜곡돼 있는 부분을 바꿔보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독점적 권능을 확대하고 있는 것. 이번에 경찰도 한 번 해보자고 내놨는데. 이건 개선안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중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찰은 대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조정안에는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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