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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수사권 안 돼”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새판짜기’ 시동?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3:19

문무일, 경찰 수사권 이관에 “수사 통제 어떻게 할 거냐”
법조계, “현재 조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희박
..검찰-국회 진통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 거듭 경계하면서, 검경수사권 ‘새판짜기’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현재 검경수사권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법안 일부가 조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에)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기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문 총장은 특히,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이다. 현재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진행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중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법조계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수차례 국회와 논의해 조정안이 일부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예 없다”면서도 “앞으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일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회의 시기가 내년일텐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3년차인 내년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문 총장 간담회 발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틀을 처음부터 새롭게 짜자는 뜻의 풀이된다”면서 “법안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의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수사권 관련,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검찰총장 임기 종료를 앞둔 문 총장이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도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이 ‘작심 발언’ 수준의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검경 수사권 반대 입장만 뒤늦게 되풀이 했다는 지적도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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