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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소송 '시간끌기'... 한국 ‘배상 5조는 못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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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ISD소송, 2012년 제기 후 2019년 상반기 판결
론스타가 관할권 등 시비로 2~3년 중재재판 지연, 미국서도 심리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당초 예상(3~4년)보다 길어진 6년여만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예상보다 결론이 늦어진 이유는 론스타의 시간 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론스타가 ISD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입었다며 요구한 손해배상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장기전으로 끌고 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ISD소송을 담당하는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 자격인 LSF-KEB Holdings SCA 이름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소송은 2012년 12월 10일 받아들였다. 2013년 1월부터 중재재판부 구성을 시작으로 2018년 8월에 심리 등 본안 절차가 마무리됐다.

최근 우리정부에 “절차종료선언을 이달 중 하겠다”는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판정선고만 남았다.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므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정부에는 ISD소송까지 제기하며 논란을 불렀다. [사진=뉴스핌]

ICSID의 판정은 3~4년이면 나올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했다. 과거 중재 사례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랬다.

그러나 예상보다 2~3년 늦어졌고 그 배경에는 론스타가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 있었다. 핵심 절차인 사건 심리 기간은 1년에 그쳤는데, 그 과정으로 가는 공방이 2년이나 걸렸다.

조니 비더(V.V. Veeder)를 중재재판장으로 총 3인의 재판부가 구성된 시기는 2013년 5월이었다.  이 때부터 2년간 론스타는 ‘관할권’과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13년 10월 소장을 추가로 내고, 같은 해 12월에는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았다. 이듬해 10월에서야 관할권에 합의했다가 2015년 3월에 다시 문제를 삼았다. 

론스타의 뜻대로 심리는 2015년 5월과 6월에 1차, 2차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다. 3차와 최종심리인 4차는 이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론스타가 ISD 소송 근거로 한국과 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인데, 초반 심리는 미국서 한 것이다.

론스타가 손해배상 5조원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ICSID의 중재재판은 3인 재판관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데 중재재판장을 제외한 각 1인은 론스타와 한국정부가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 한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을 중재인으로 선정했고 재판장인 조니 비더는 영국 국적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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