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천시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1가구 3자녀 이상 가정에 ‘세대증’을 발급하는 등 문화·복지혜택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례 일부를 개정해, ‘세대증’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입 가구를 포함한 관내 3자녀 이상 세대 중 13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20여종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
다자녀 가정에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낙안읍성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매월 100ℓ를 2년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양질의 한방첩약을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관내 지정 한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출산장려금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임산부 배려 환경 조성 및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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