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전 해역 7개로 나눠 해양레저관광 거점 구축
1000만 관광객 유치…일자리 3000개 창출 기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소형 선박으로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는 바다 둘레길이 조성된다. 제주도 서귀포와 강원도 고성 일대에 다이빙 등 해양레저시설이 확충된다. 정부는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해 2023년까지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한반도 해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예컨대 수도권은 인천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요트 글램핑을 포함한 마리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서해안권은 군산을 중심으로 갯벌 체험 등 해양 생태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섬이 많은 다도해권은 완도를 중심으로 섬과 연안 어촌 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경치가 빼어난 한려수도권은 해양 힐림 거점으로, 울산과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해양 엔터테인먼트 거점으로, 강원도 고성을 중심으로 동해안원은 해양레저 스포츠 거점으로 구축한다. 제주도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다이빙 포인트를 조성한다.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후 이를 연결하는 바다 둘레길(케이 오션 루트, K-OCEAN Route)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30㎞마다 쉴 수 있는 선박 계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7대 권역 구상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안 [자료=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각 권역별 거점지를 조성과 관련해 4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4대 핵심 산업은 △해조류 등을 활용해 건강 관리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 치유 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 △수중 레저 산업 등이다.
해수부는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34개소 외 추가로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한다.
크루즈 부두와 터미널 등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선상 카지노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의 선상 카지노 규제는 풀었지만 내국인은 금지돼 있다. 해수부는 또 제주와 강원 고성 일대에 다이빙 지원시설을 조성해 수중레저산업도 육성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도 만든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2017년 580만명이던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까지 100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기간 섬 관광객은 659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확대한다. 해양 관광 및 마리나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한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양레저관광 잠재력을 일깨우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국제관광도시·관광거점도시 육성 △K-POP 등 한류 집중 투자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가 이날 발표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은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