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뉴스핌] 박우훈기자 = 곡성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선언문을 개정했다.
곡성군청 전경[사진=곡성군청] |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납세자 권리 △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납세자 권리 △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납세자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납세자 권리 등 이다.
또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수정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들을 현실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규정들은 약 20년 전 제정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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