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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측 “공범 책임 여부 다투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3:36

서울중앙지법, 14일 업무방해 등 강경훈 1차 공판준비기일
삼성 임직원들, 에버랜드 노조 와해공작·노조원 감시 혐의
재판부, 다음달 준비기일 1차례 거쳐 정식 재판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1년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 와해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측이 14일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다툰다”며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강 부사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중 김모 에버랜드 노조위원장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목록을 제출 받고 그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지 못해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재판부는 강 부사장 측에 “기소된 지 5개월이 다 됐다”며 “그동안 열람·복사된 증거 부분에 한해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양쪽 다 쓸데 없는 텐션을 주지말고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부사장 측은 “의견서 제출은 안했지만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가담 정도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에버랜드 협력사 직원 유모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부터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삼성그룹의 비노조경영방침에 따라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에 대한 감시를 거쳐 징계하는 등 삼성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조 와해공작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노조 와해 과정에서 조 부지회장 등 개인정보 205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준비기일을 1회 더 진행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올 1월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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