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일 중기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분쟁조정신청 접수 연계, 교육 및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조정원이 중기중앙회 회원사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알린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해 진행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중기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은 물적·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산하 기관이다.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대리점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5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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