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일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발생·발생우려 시 농식품부 장관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허난성(河南省) 저우커우(周口)의 양돈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개정안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 올해 1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사료화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ASF는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며, 물렁진드기가 전파 매개체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되고, 폐사율이 최대 100%이지만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를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