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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역시·도 인사청문회 법 미비 인사검증 한계"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24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인 문제와 인사검증 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9일 충북참여연대 주관으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대전시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북참여연대]

김 처장은 "대전시는 민선6기 8회, 민선7기 1회등 총 9회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열려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일 경우 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여론과 무관하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인 한계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요식행위는 물론 청문대상, 운영방식의 천차만별로 인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사검증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일정 범위의 인사(별정직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세부내용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며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조례 등에 의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기헌 충북참여연대공동대표(충청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이어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김영주 충북도의회 의원,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 등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남기헌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는 지방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했고,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충북과 세종시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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