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제일합동, 티슈진 주주소송 준비
오킴스는 환자 대리 손해배상 소송 나서
소비자단체 고소,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한국 제품명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와 회사 주주들이 본격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가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임원진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갈무리] |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임원진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누리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피해 주주들을 모집 중이다. 한누리는 오는 24일까지 모집을 마치고, 이달 중에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제품 허가 당시 인보사 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TC가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라는 것이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이 같은 사실을 위탁생산 업체인 론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온라인소송닷컴에 게재된 한누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인보사가 미국 임상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경우 추정 연 매출은 약 68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코오롱티슈진은 각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속해서 공시했다"며 "이 덕분에 코오롱티슈진은 영업손실이 지속한 상태였음에도 2017년 10월 발행가격 2만7000원으로 진행된 상장 관련 공모가 3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주가가 높게는 7만5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의 구성 주요성분을 고의로 숨겼다가 외부로 발각된 사건은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며 "주주들을 대리해 허위공시한 코오롱티슈진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한누리보다 앞선 지난 2일부터 주주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달 2일 '코오롱티슈진 주주소송-최덕현 변호사' 카페를 개설하고, 원고 모집을 했다. 9일 현재 카페 멤버 수는 200명에 이른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달할 정도로 비싸다. 현재까지 약 150여 명이 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수는 3707명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 중 일부는 자신이 투여 받은 주사가 인보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소송 참여 환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소장 접수 후에도 피해 환자 모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킴스는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직무유기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각각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실제 회사 측이 원료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했는지 여부와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가 품질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과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2017년 12월 계약을 파기했다. 미쓰비시다나베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 시료 생산업체의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엔(약 25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최근 2017년 론자가 진행한 검사에서 인보사 2액인 293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