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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은닉 노트북 수십대 확보…“구속심사서 범죄 혐의 소명에 큰 의미”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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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
삼성바이오 공장바닥에 은닉된 노트북·서버 등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정황을 속속 포착하면서, 이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짓고 수사를 가속하고 있다.

8일 검찰 측 관계자는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분식회계 등 수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부분은 본류(분식회계 의혹) 진상규명과도 맞닿아 있다”며 “우발적이거나 이례적 증거인멸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보안서버관리 실무책임자 A씨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법원에 펼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장을 찾았으니 범죄혐의 소명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이같은 증거인멸 범죄에 대해 대부분 윗선 지시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숨겼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이 윗선 지시없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씨 외에 증거인멸 관련 삼성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 임원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임원 등을 수 차례 조사했다.

이미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수사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동시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식회계나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등 사건은 진행된 시기나 방식, 관여자들이 중첩될 가능성이 많아수사가 같이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바닥에서 숨겨진 컴퓨터 서버와 노트북 등을 무더기 압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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