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일 오후 3시부터 구속심사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은폐 혐의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바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한 후 다른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직원이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모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나온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은폐 등 혐의를 받는 삼바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안씨는 호송차량을 타고 취재진을 피해 다른 입구로 법정에 입장했다. 2019.05.08. kintakunte8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 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바 보안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안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체포했다. 이틀 뒤 7일에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 등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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