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외감법 위반 등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등 소환조사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수사 계속될 듯
분식회계 의혹도 수사 진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바’ 수사 반년 만의 첫 구속인 만큼, 검찰이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양 씨와 이 씨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뿐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의심하고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옛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상무 A씨를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등 수 이미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에피스 증거인멸 범죄 당시 직접 에피스를 찾아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회계처리기준 변경 관련 자료는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범죄 전반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다.
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증거인멸 혐의가 일차적으로 입증된 만큼,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추가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경위 등을 쫓다보면 삼성그룹 차원의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회계사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들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집행정지 재판에서 해당 콜옵션 조항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결국 이들 수사를 토대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배경이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원활한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