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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말레이시아 검찰,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석방 불허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말레이시아 검찰이 1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도안 티 흐엉(31)씨를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셈이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도안 티 흐엉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은 내달 1일 속개된다.

앞서 지난 12일 베트남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팜 빈 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전화통화로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에 "공정한 재판의 보장과 베트남 시민 도안 티 흐엉의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도안 티 흐엉과 함께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도안 티 흐엉에 대한 기소를 왜 취하하지 않았는 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안 티 흐엉과 시티 아이샤는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항에서 김정남 얼굴에 신경제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피고인은 모두 북한 공작원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한 방송의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생각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인 도안 티 흐엉 씨가 말레이시아 샤흐 알람 고등법원에서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3.14.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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