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에 나서기 힘든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활동을 대행하는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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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7일 시에 따르면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0일 한도로 1일 1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임산 및 출산시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4대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연간 30일씩 2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사업비 2200만원 범위 내 연중 지원하며 입원의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이고, 진단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진단기간 내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일 8시간 근무하는 어가 도우미 선정에는 조업 가능자임을 확인하는 어촌계장 확인서 및 최근 5년간 승선실적 등이 필요하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