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 국토부 요청 456건 중 314건만 수정
강남구는 243건 중 132건만 반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자치구에 공시가격 수정을 요청했던 단독주택 456가구 중 69%인 314가구의 가격이 조정됐다. 수정 요구 주택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의 경우 절반만 가격이 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공개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는 올 1월1일 기준 산정한 약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일제히 공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류로 추정되는 456건을 발견해 해당 7개 구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조사한 8개 구는 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종로·중구 8곳으로 종로구에서는 오류 추정 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자치구별 재검토 및 조정 현황(단위 : 건) [자료=국토부] |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 조정 결과 456건 중 314건의 가격이 수정됐다. 요청 건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의 경우 243건 중 132건만 조정됐다. 대부분 주택의 경우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올랐다. 서울이 13.95%로 가장 높았고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은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는 작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자료=국토부] |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