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는 예고된 인재(人災)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6:35

2018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산재사망자 971명…전년비 증가 전환
건설업이 절반…추락사망 376명
안전수칙 지키면 사망사고 예방 가능
부족한 인력탓 근로감독 소홀…산재사망 증가 원인

정성훈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산업재해 절반'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에게 또 하나의 오명을 안긴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 대비 7명 늘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485명)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 이들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최대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에 늘어난데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유족급여 지급 연기' 등을 꼽았다.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확대된 사업장에서만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가 유족급여 지급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사망통계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변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사망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망이 376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의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건설업 종사자들이다. 규정에 맞게 안전띠만 제대로 착용했으면 충분히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작업장에서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나 작업중 거추장 스러워 안전띠를 빼놓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했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할 수 있다. 정부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하면 된다. 사업자는 작업중지,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 등이 두려워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작업현장을 일일히 근로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504명의 산재감독 근로감독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390명이 산업안전 전문 감독관이다. 통상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하다보니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채 200명이 안된다. 

한해 상시적으로 유지되는 건설현장은 약 39만곳이다. 이 중 매년 2만4000개를 추려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채 200명도 안되는 인력이 2만4000곳의 건설현장을 근로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합해 쉬는날이 약 120일 정도 되는데 200여명이 인력들이 이틀에 한번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기타 업무등을 고려했을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고용부는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감독관을 당장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감독을 5배수로 선정해 통보하고, 산업재해 순찰차(패트롤카) 27개도시(27대) 확대 운영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패트롤카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 결국 '고육지책(苦肉之策)'이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과 고용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