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형사사법공조 등 위해 11박12일 일정으로 출국
당초 9일 귀국 예정…에콰도르 방문일정 취소하고 귀국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예정된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이른 오는 4일 귀국한다.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시 검찰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18.11.27 leehs@newspim.com |
대검찰청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며 “국내 현안과 향후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미체결 국가와의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1일까지 오만과 우주베키스탄 등을 방문했고 현재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 있다. 이어 에콰도르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귀국길에 오르기로 했다. 당초 귀국일은 오는 9일이었다.
문 총장이 예정보다 이른 귀국을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 총장이 귀국 후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을 언급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검경수사권조정안에 정면 반발했다.
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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