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에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게시 관련 내용 신설
내란‧외환 및 비리행위 관련 해임자도 역사자료로 게시 가능
국방부 “역사 자료로만 게시 허용…홍보‧예우 목적은 금지”
각 군에 훈령 하달…육군 3군단‧6사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10.26 사태의 주역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그가 관할했던 군부대 시설 및 육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다.
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부대관리훈령에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게시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에 따라 내란, 외환 및 비리행위 관련 해임자도 역사 자료로의 게시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10.26 사태가 발생하도록 한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이 그가 지휘했던 육군 3군단과 6사단의 회의실 혹은 역사관, 육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단 부대 내 시설에 사진을 게시할 경우에는 한 군데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 역사 자료로의 게시만 허용되고 홍보나 예우 목적 게시는 금지된다. 이 밖에 세부 지침은 육‧해‧공 각 군 총장이 정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훈령을 이미 각 부대에 하달했으며 각 군은 훈령을 각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일부 부대는 아직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일선 부대 하달 상황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선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같은 훈령 개정은 2년 전 육군이 먼저 검토했으나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했다.
특히 군은 그 동안 김 전 중정부장이 군 출신으로 정권을 창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군의 자부심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그가 거쳤던 부대 기록물에서도 이름을 삭제한 바 있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 단체의 반응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