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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노인, 제3자 서명없이 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8:43

국민권익위,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입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소한 무안군 치매안심센터.[사진=무안군]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한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만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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