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형마트 및 완구류 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과대포장 제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이며 포장공간 비율, 포장횟수 기준 등 제품들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대전 동구청 환경과 직원이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제품의 과대포장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청] |
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재경 동구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해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