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증거위조·외감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수사 착수 이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신병확보 시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위조·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작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수사 성과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최근까지 삼성바이오 본사와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 함께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사닥 상장 추진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 등을 포착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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