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6시 50분 기준 90만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일 오전 6시 50분께 9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오전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의 시간을 거쳐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최대 60일이 단축될 수 있어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