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감원,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보험업법 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GA의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고, 판매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검토중”이라며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GA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내용 등을 금감원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하는 논의는 사실 해묵은 과제다. 보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와 GA는 물론 보험중개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커 논의가 중단됐다.
2015년 판매채널 제도개선 작업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이 때도 역시 보험사, GA, 중개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현재 GA의 법적 지위는 개인설계사와 동일하다. 보험사와 판매 위탁을 체결한 것. 이에 판매만 할 뿐 판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최근 다시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것은 그만큼 GA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약 22만명. 18만명에 불과한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훌쩍 넘어섰다. 또 초회보험료 기준 보험모집 비중도 보험사(전속설계사)는 32.5%에 불과하지만 GA는 49.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개정,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GA에서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판매 책임을 지고, 향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판매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능력이 결여된 GA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 인상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GA가 판매책임을 지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는 현재 체재에서 GA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GA 측은 보험료협상권(요율협상권)을 주는 등 법적 지위가 보험중개사 수준으로 격상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중개사는 GA에 가격협상권을 주면 기업간 보험계약까지 불완전판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GA의 법적 지위 격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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