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 향방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번 주(22~26일) 금융권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의 손해배상국재 중재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FI는 신 회장의 지분을 압류, 경영권 매각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21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내에 중재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은 지난달 20일 중재재판을 진행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중재를 신청, 최근 중재인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아직까지 중재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신 회장도 중재인을 신청하면 양 측이 추가적인 중재인을 선정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 측은 외국인 중재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신 회장도 조만간 중재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재재판은 서면으로 양측 의견을 보내는 것부터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목표로 기업공개(IPO) 실무작업을 서둘러 진행중이다. 중재재판이 마무리되기전 공모가를 확정, FI측이 요구한 풋옵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신 회장 측의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재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모가가 확정돼도 풋옵션 행사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동시에 교보생명 노조는 지난 19일까지 60만명을 목표로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에 대한 투기자본의 행패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청원동의자는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계는 신 회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으로 본다. 중재재판에서 풋옵션 가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어도 신 회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아닌 제3의 FI를 찾지 못한다면 신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를 받아주지 않자 지난달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중재재판 신청 이유는 풋옵션 가격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FI가 원하는 풋옵션가는 약 40만원으로 신 회장이 주장하는 20만원의 2배에 달한다.
중재재판에서 FI 주장에 힘이 실리면 신 회장은 1조원 이상을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배상해야 한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약 34%이며 어피너티킨소시업은 약 24%다.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신 회장의 지분을 압류한다면 경영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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