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최영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 시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교육행정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최영환 시의원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또한 교육청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집행이 투명해 질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해 보조금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했으며, 3년마다 지방보조 사업을 검증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부도덕한 사업자를 거르지 못하는 행정 절차와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에 민간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js34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