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은 22일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평창군청 [사진=평창군청] |
이에 평창군은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또 오는 26일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단속반을 꾸려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며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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