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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협 등 조합장선거 무자격 조합원 대책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0:15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로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는 그 선거의 효력이 문제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단체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서삼석의원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였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인데 조합원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선고유예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춰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수출입물품의 품질관리를 대행하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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