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동엽 "김정은 참관 신형무기, 순항미사일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0:46

"순항미사일일 경우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
"대미압박·대내결속 목적인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지도했다고 18일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신형무기 사진이나 제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의 신형무기가 새로운 순항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히 과거의 300㎜ 방사포로 보기는 어렵겠고 정말 새로운 순항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 매체가 이번 신형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서로 다른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위력적인 전투부 장착”이라고 표현한 것에 근거해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2017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김 교수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에 개발한 전술유도무기가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역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뿐만 아니라 지대함, 지대공, 공대함, 함대함 등으로 변형 가능한 단거리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 발사 플랫폼이 어디고 또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미사일 유형별로 비행경로가 다르고 탄두부분의 중량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적인 전투부 장착’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얘기한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순항미사일일 경우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현 유엔제재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첨단 전술무기시험 현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이어 “과거 한국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80㎞로 제한됐다”며 “러시아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순항미사일을 1990년대부터 극비리에 개발했고 그것이 지금의 ‘현무-3’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기시험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얘기할 것”이라며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내적으로 인민들이나 군에 주는 메시지도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한 것을 언급하며 “그것은 대내적으로 안보에 대한 신뢰감”이라며 “역설적으로 오히려 비핵화 하겠다는 의미로 핵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재래식무기의 선별적 강화를 통해 최소한 자위에 필요한 재래식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5일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한 것과 이번의 무기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작년 11월에는) ‘유도’라는 단어가 빠져서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때 중간 점검을 하고 이번에 최종 시험발사를 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