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7일 김경수 보석 허가…보석보증금 2억원 등 조건
김경수 “도정 공백 죄송…1심에서 뒤집힌 진실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77일 만에 조건부 석방됐다. 김 지사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도정에 공백을 초래해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
김 지사는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남은 항소심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경남도민들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건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2억원 △창원 소재 주거지 제한 △‘드루킹 사건’ 피고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자 접견 금지 △도망 및 증거인멸 금지 △3일 이상 주거지 벗어날 시 법원에 사전 신고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보석심문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경남도민의 민생과 도정 공백을 위해 제가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권한대행과 체제가 반복되면서 일상 도정은 가능하지만 KTX, 김해 신공항 등 정부를 설득하거나 다른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권한대행 체제로는 힘들다. 한계 극복을 위해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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