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개편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며, 시행은 오는 22일부터다.
먼저 금융위는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인하키로 했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내년초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장 1년 안에 95%미만으로 낮추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 제한폭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시장유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자(LP) 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으로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는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지분 분산 기준은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공모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이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 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면제하는 한편,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7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시 의무를 부과해 공시 의무 항목이 현행 29개에서 36개로 늘어나게 했다. 또한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한다.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현행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의 신속이전 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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