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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산업 기술유출 근절키로…보호지침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09

방산업체 기술 보호역량 강화 위한 방법‧절차 구체화
기술 수출, 연구개발사업 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방산 업체들은 기술 수출을 하거나 무기 체계 연구개발 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4일 “방산 업체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방위산업 기술 보호지침’을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이다.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란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보호지침에는 방산 업체가 △방위산업 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기술 정보 보호 △연구 개발 시 기술보호 △기술 수출과 국내 이전 시 보호 등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방산 업체는 이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 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필수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기술을 취급 및 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작성 및 집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외국인이 방위산업 기술을 취급한다면 계약서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 보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령(2016.6.30.)이 시행된 이후 2017년 2월부터 약 1년 간 연구를 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지난해에는 법률전문가, 방산 업체,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유관 기관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으로 방산 업체들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d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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