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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고가주택 456채 공시가격 올려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5:28

서울 8개구 9만가구 전수조사..456가구 오류 발견
대부분 9억원 넘는 고가주택..표준주택 선정 오류 대다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며 해당 자치구에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456가구는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비교 기준인 표준주택가격 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착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내놨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서울 8개 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결과를 재검토했다. 검증을 담당한 감정원 직원의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는 용산구가 7.65%로 가장 높았고 △마포구(6.81%) △강남구(6.11%) △성동구(5.55%) △중구(5.39%) △서대문구(3.62%) △동작구(3.52%) △종로구(3.03%)순이다.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거나 개별주택의 용도지역과 같은 특성을 잘못 변경한 경우, 또는 공시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드러났다.

이 중 90%가 비교표준주택 선정오류다. 가격대가 다르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비교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개별주택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구별, 유형별 통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456가구는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조사 대상 8개 구의 개별주택 9만여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적발된 456가구 대부분은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지난주 서울시, 자치구와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간 상황을 전달했다"며 "자치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은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 분석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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